법원 “조민 7대 스펙 허위”…부산대·고려대 “판결문 검토”

법원 “조민 7대 스펙 허위”…부산대·고려대 “판결문 검토”

기사승인 2021-08-11 14:50: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입학서류가 위조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조씨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7대 스펙은 Δ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Δ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Δ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Δ부산호텔 실습 및 인턴 Δ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Δ동양대 총장 표창장 Δ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확인서를 말한다.

재판부는 “7개 경력 확인서가 허위라는 원심을 유지한다”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 문제라고 범행 본질을 흐리며 피고인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항소심 판결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씨 입학을 취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씨는 지난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이듬해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고려대는 이날 “2심 판결이 오늘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뒤 본교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입시서류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8일 조씨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4월22일부터 조씨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판결문을 확보, 종합 논의를 거친 뒤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판단 결과를 대학본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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