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선고…검찰은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선고…검찰은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21-08-12 10:04:08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왼쪽 사진)와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 소유 아이폰 유심카드를 압수수색 하는 중에 그의 팔과 어깨를 잡고 찍어 눌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저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라고 생각했고 직권을 남용해 피압수자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의 증거 사정 등을 살펴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