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자회견 연 국민혁명당…“인당 1억씩 배상해 달라” 적반하장도

결국 기자회견 연 국민혁명당…“인당 1억씩 배상해 달라” 적반하장도

기사승인 2021-08-15 17:06:34
15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국민혁명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광화문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국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와 일선 경찰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15일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 ‘8.15 광복절 기념 국민걷기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원래 기자회견 장소로 예정된 동화면세점 앞 진입에 실패하자 장소를 변경했다.

기자회견에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국민혁명당 산하 국민특검단은 불법봉쇄, 불법통행차단, 불법검문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피고는 국가, 문 대통령, 김 총리, 최창룡 경찰총장뿐 아니라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 북부청의 청장과 산하 기동대장 전부다. 
15일 국민혁명당 당초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정진용 기자

국민특검단은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지켜주기 위한 정권 안보 수단으로 그리고 문재인의 독재를 뒷받침하는 독재방역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며 “실제 도로상에 배치되어, 도심봉쇄를 실행하고, 불법검문검색을 실행한 일선 경찰관들도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전부 이름을 전부 확인하여 남김없이 피고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일선 경찰관들까지 피고로 포함시키는 이유는 불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라며 “국가배상 등 청구 소송 원고는 피해를 당한 정당 및 시민들이고 소가는 1인당 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7일 국가배상 등 소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내내 여는 ‘일천만 1인 걷기 대회’는 불법 집회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거리두기 2m 간격을 유지하고 이동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변형 1인 시위’로 규정하고 대규모 불법집회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에 항의하고 있는 걷기대회 참가자. 정진용 기자

기자회견을 앞두고 동화면세점 앞으로 이동하려는 걷기대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태극기를 든 한 노년 남성은 경찰이 행선지를 묻자 “교보문고에 가려고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에 막혔다.

또 한 중년 남성은 “내가 내 사무실에 가겠다는 데 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나. 나는 회사의 일개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라며 항의하다가 경찰을 향해 “너네 다 감옥 갈 거다”라며 욕설했다. 행선지에 가지 못하자 길거리에 주저앉은 시민들은 경찰의 집회 해산 명령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간첩’이라는 글씨가 써진 문구를 몸에 두른 한 남성은 “적당히 좀 해라”면서 윽박질러 행인들이 놀란 듯 걸음을 재촉했다. 경찰을 붙잡고 “문재인이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고 일장 연설을 하는 중년 여성도 있었다.
15일 광화문 일대가 경찰버스와 펜스로 둘러싸인 모습. 정진용 기자

광화문 광장 인근 도로는 온통 경찰버스와 펜스가 둘러쌌다. 서울경찰청은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해 전날부터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 중이다. 관광버스나 방송장비를 실은 차량 등 집회 참석이 의심되는 차량을 위주로 검문하고 있다.

도심 집회로 인해 광화문, 시청, 경복궁, 을지로입구, 종각, 안국 등 6개 역은 무정차 통과한다. 낮 12시 기준 서울, 시청, 종각, 을지로입구, 광화문 등 5개역의 일부 출입구는 폐쇄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폐쇄된 출입구는 서울역 1호선 2,3,4,5번, 시청역 1호선 전체(1~7번)와 2호선 12번, 종각역 1호선 1,2,3~10번, 을지로입구역 2호선 1~6번, 광화문역 5호선 2~7번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일부 단체는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8.15 집회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 받았는지 한번 더 기억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겁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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