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청원인은 “나라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봉환이 이루어졌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한걸음이 시작된 것 같아 국민으로서 벅찬 감동이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이 가득 차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안장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현충원 재정비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으로 국민을 핍박하고 학살한 자들의 자손들이 이장을 반대한다고 하니 현충원 입구에 친일파, 매국행위자, 반민족행위자 묘지를 조성해서 역사의 산교육이 될수있게 해달라”고도 강조했죠.
정부는 18일 오전 대전현충원에 홍범도 장군 유해를 안장했습니다. 서거 78년 만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 대장으로 1920년 일본 정규군과의 싸움에서 최초로 승리한 봉오동 전투와 최고의 승리인 청산리 대첩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선조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며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밝히고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립현충원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습니다. 서울현충원 7명, 대전현충원 5명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는 68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번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현충원에 더이상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홍범도 장군은 서울현충원이 묘역 만장 상태라 대전현충원에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이들의 묘 이전은 해묵은 논제입니다. 지난해에도 일제 강점기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백선엽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현행 국립묘지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됐지만 진척이 요원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고, 안장 자격 상실시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충원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소관위 심사 중입니다.
독립운동 선양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민성진 사단법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여당 내부에서도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들었다.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던 의원들이 동력을 상실하고 독립운동가 단체도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개정안이 통과 됐더라면 이번에 홍범도 장군을 서울현충원 명당에 모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통탄할 노릇”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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