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19일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문체위 통과에 이르기까지 개정안이 처리된 과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로 규정한다”면서 “일부 문구가 수정된다고 해서 비판적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악법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제정해 언론보도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으나 이러한 지적을 반영한 내용은 개정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단체 역시 공동성명을 내 “오늘 강행처리로 민주당은 또다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말았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언론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강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동안 촛불 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부당한 수단으로 언론을 옥죈다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간다”면서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사회는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 언론·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겹겹이 운영하고 있다. 열람차단이나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불신과 적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다수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후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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