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폭행에 딸 사망” 엄벌 촉구 국민청원 30만명 동의

“남자친구 폭행에 딸 사망” 엄벌 촉구 국민청원 30만명 동의

기사승인 2021-08-28 16:40:36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쿠키뉴스] 김예슬 기자 = 한 20대 여성이 연인 관계를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A씨 유족이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5일 A씨 어머니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8일 오후 4시 기준 32만1234명이 동의했다. 이 글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3시 서울 상수동 오피스텔 1층에서 연인 관계였던 30세 남성 B씨에게 폭행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7일 숨졌다. 

범행 이후 B씨는 119에 A씨가 술을 많이 마신 채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B씨의 살인에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상해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A씨 유족은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26일에는 언론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공개하며 사회에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yeye@kukinews.com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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