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늘 1일부터 5일까지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이 시각부터 3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히며,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나마 앞당겨 덜어 드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1일부터 5일까지 시행되는 3단계 주요내용은 ▲4단계에서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유흥시설 6종과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는 종전과 같이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과 배달은 허용,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
▲사적모임은 4명까지 유지, 상견례 8인까지, 돌잔치 16명까지 가능,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
▲ 종교 시설의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가능하다.
대전시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대목을 고려해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시 코로나19 상황은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0명대 초반을 유지하며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872병상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확진자를 치료하고, 충청권의 확산세도 정체기에 접어들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시는 발표했다.
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업소의 강도 높은 방역 수칙 참여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수칙 위반사항은 과태료,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발표에 앞서 "대전시는 하루 86명의 확진자가 발생 했으나, 이제는 절반 이하인 40명대로 유지하고 있고, 시민여러분과 특히 임대료 걱정, 인건비 걱정, 급기야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뼈를 깎는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델타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시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만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조해 주신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께서 감사드리며 10월 전국민 70%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일부터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은 9월말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에 맞춰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mjsbroad@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