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사람이 교사라니”...월급수령 위해 방학 ‘꼼수복직’ 논란 여전 

“저런 사람이 교사라니”...월급수령 위해 방학 ‘꼼수복직’ 논란 여전 

지난해 국감 때 지적...온라인서 유사사례 비판 쏟아져

기사승인 2021-09-05 05:05:02
쿠키뉴스DB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했던 일부 교사들이 방학기간 잠시 복직후 월급을 수령하고 개학하면 다시 휴직에 들어가는 ‘꼼수 복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했던 교사가 복직하는 순간 기간제 교원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사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다음 카페 여성시대 등 인터넷커뮤니티에 ‘교사 육아휴직 사례’가 올라왔다. 

해당 사례는 교사가 3월에 학교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겨울방학 2개월치 월급을 받기 위해 복직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계약한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의 복직신청으로 해고당했다는 것.

또 다른 사례는 10월 추석명절상여금 받고 11, 12월 휴가 후 방학 중 복직, 개학 후 다시 휴직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꼼수 복직’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기간 중 조기·일시복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꼼수 복직이 의심스러운 사례는 총 6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4건, 경북·경기·충북 5건 등의 순이다. 휴직 유형별로는 육아휴직 34건, 기타휴직 27건, 간병휴직 1건이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일부 교원의 휴가 악용 사례로 인해 인건비 낭비와 함께 대체인력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휴가 등 복무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교육계에서도 휴직한 교사 중 일부가 방학기간에 조기복직하거나 일시복직 후 신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휴직해 급여만 수령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이런 ‘꼼수 복직’과 관련 누리꾼들은 “저런게 갑지 아니고 뭐야, 애초에 저게 허용되는 게 아니다” “해당 사례 많은데 자꾸 없는 일이래. 개속 이러니까 쉴드(방어)치는 거 같아보여” “천박 그 자체” “내 동생 교산인데 저런 일 많은 건 아닐지라도 있다고 함” “저런 사람이 교사라니, 약았다 진짜” 등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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