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가 10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 등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우디폭스바겐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 2억3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적법 제작’ 등 표시·광고를 할 당시 차량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다. 그러나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16년 1차 디젤게이트에 이어 이번에는 2차 디젤게이트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차 때는 아우디폭스바겐의 관련 매출액이 4조원 가까이 됐으나 이후 시장점유율이 떨어져 이번에는 3400억∼3500억원 수준이었기에 과징금 액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뿐 아니라 디젤 자동차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며 “다른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도 살피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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