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안' 등 의결하고 제256회 임시회 마무리

고양시의회,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안' 등 의결하고 제256회 임시회 마무리

기사승인 2021-09-10 16:09:50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10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6회 임시회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0건을 처리하고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정봉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을 즉각 공유하고 중앙정부가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할 것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한 광역도시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길용 의장은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의회와 함께 요구사항을 전달해 특례시민의 권리회복과 질 높은 의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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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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