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20대 남성 A씨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과거 동선을 토대로 잠복하고 있다가 그를 발견하고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로 인계됐다. 법무부는 A씨를 상대로 도주 이유와 도주 기간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