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경사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기사는 폭행 사건 직접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와 합의한 뒤 부탁을 받고 동영상을 지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에 그쳤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기사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같은달 9일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A경사는 택시기사 신고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음에도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또 그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면밀히 살피지 않고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뒤늦게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어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만인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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