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현직 기상캐스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면허정지 수준” 현직 기상캐스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기사승인 2021-09-27 19:19:02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6월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1일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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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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