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92) 할머니와 김성주(92)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 등 총 4건이다.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명당 2억97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명령 이후엔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일 양국간 및 그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즉시 항고하는 것 외에도 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상소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돼 매각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 자산 매각이 본격화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경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만일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일·한(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는 피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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