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28일 곽 의원과 곽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가법상 뇌물,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사세행은 경기 성남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은 곽 의원에 주는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사세행은 “화천대유가 쌓아놓은 퇴직금 충당 부채는 지난해 기준 13억9473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곽씨에게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설립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억5903만원이다. 6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전체 퇴직금 총액의 20배 가까운 금액을 곽씨 1인에게 지급한 셈이다. 곽씨가 월 233만~380만원 급여를 받았고 이 경우 법정 퇴직금은 2000만원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산업재해로 받은 위로금이라는 설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곽씨는 SNS를 통해 퇴직금 50억원 가운데 성과급, 퇴직금으로 5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6년 동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기침과 이명, 어지럼증이 발생해 받은 ‘산재위로금’ 명목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최근 5년간 화천대유 측에서 산재 보상을 신청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꼭 산재 보상신청을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 전문가 양선희 계명대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사례를 산재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을 산재냐 아니냐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이명이나 어지럼증은 증상이지 질병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어지럼증을 유발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지 질병만으로는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50억에 대해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사업에 개입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뇌물죄 인정과는 별개로 화천대유가 내부 규정 없이 곽씨에 큰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배임죄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퇴직을 앞둔 임원진이 주도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더라도 액수가 회사 경영상황에 비춰 지나치게 많다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원은 당시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해도 그런 위법행위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시선의 박재우 변호사는 “회사 내규에 50억을 지급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불했다면 결과적으로 곽씨에게는 이득을 주고 회사에 근거없이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다만 회사 내부 규정이 있었다거나, 혹은 곽씨 뿐 아니라 다른 임원이 100억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회사 수익이 굉장히 높아 내부 동의를 얻은 뒤 수익을 임직원이 나눴다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줄어들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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