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0일 오전 서울 용화여고 전 교사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이로써 용화여고 스쿨미투를 촉발시킨 가해교사에 대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비롯한 여성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에야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같은해 졸업생들이 의혹을 SNS에 폭로하면서 전국에 스쿨미투가 퍼지는 계기가 됐다.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번졌지만 교육당국 대처는 미흡하다. 지난해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해 어떤 징계가 내려졌고 각 학교는 어떤 대책 내놓았는지 조사에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2018년부터 3년간 학교 성폭력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2곳을 빼고는 여전히 모두 학교명 공개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학교명을 공개하게 되면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지지부진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성범죄가 발생한 학교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 중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한 사건의 비율은 38.9%에 그쳤다.
교내 성폭력을 막기 위해 스쿨미투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교육부는 지난 8월에서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 약 360만명을 대상으로 학생 성희롱과 성폭력 경험을 전수조사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이달 실시해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학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해질 수 없다면서 학교가 주체가 되어 성폭력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전국 스쿨미투 사건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가벼운 징계를 받고 학교로 복귀했고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2심에서 감형되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된 사례가 드물다”면서 “그나마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마저도 행정소송을 통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스쿨미투가 개별 가해교사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 권력 구조의 문제이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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