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지난 7월 전국최초로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부결됐다"며 "당시 지적사항을 수정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진주시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는 부동산에 투기한 공직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애초에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조례임을 강조한다"며 "조례안 통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류 의원은 내년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든 공직기관 및 소속기관장에 대해 직무의 공정·청렴한 수행을 위한 조사·감사 및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적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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