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보안법 위반’ 신은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재, ‘국가보안법 위반’ 신은미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사승인 2021-10-10 09:46:51
헌법재판소 외관.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재미교포 신은미씨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헌재)가 취소했다. 유죄를 전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10일 신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의 발언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다.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고 ‘봐준다’는 처분이다. 불기소처분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라 저에게 불리한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해주신 변호사 선생님들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적 있는 신씨는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과 친근하다’, ‘북한에도 건축붐이 불고 있고 북한은 기회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다’, ‘일부 탈북자들이 가족을 그리며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씨가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고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왜곡해 발언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5년 1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5년간 입국금지와 강제추방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이에 신씨는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6년9개월 후 기소유예 취소가 옳다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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