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7시40분께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인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수색해 수사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성남시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돼 왔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을 직접 결재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 역시 압수수색 전날 이뤄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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