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가 19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10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과 김운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릉3기 레미콘공장 이전대상지 반대 및 공장불허 촉구 결의안에서는 ▲현천동 주민의 주거 악영향과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레미콘공장 등 환경위해시설 이전대책지 결정을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 ▲정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추가 이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고양시가 환경위해시설로 인한 환경오염과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삶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설립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에서는 지난 5일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양시 공무원 3명 등 6명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공정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2조9551억2436만 원보다 5014억7928만 원이 증액된 3조4566억36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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