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12시20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된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남 변호사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남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으로 이날 새벽까지였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불구속 방침이라기보다는 체포 시한 안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일단 석방한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보강수사를 해 추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든 인물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의혹의 핵심인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이다.
남 변호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불과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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