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지난해 4월1일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최초 매입한 시점은 2019년 4월18일이고 2020년 2월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24만주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국민대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총 24만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고할 당시 평가액은 16억 476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주식 취득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주식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대의 경우 수익형 기본재산 취득·처분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 의원은 국민대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논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종합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씨 박사 학위 논문을 둘러싼 내홍도 현재진행형이다. 같은날 국민대 교수 76명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대가 김씨 박사 학위 논문 본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학교측에 요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연구윤리규정 자구에 매몰돼 본조사 실시 불가 결정을 내린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대와 그 구성원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수회가 김씨 논문 관련 대응 방안 투표에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면서 “투표 기준과 과정도 파행 운영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고 대응을 촉구한 다수 교수 의견이 묵살됐다”고도 지적했다. 국민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비대위)’도 논문 재검증을 촉구했다.
김씨는 2008년도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이라는 의혹을,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며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번역해 논란이 됐다.
국민대는 당초 김씨 박사학위 논문이 검증시효 5년이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논문 관련 자체조사와 조치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는 이날 중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김씨 학위논문 검증을 논의한 뒤 내달 3일까지 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경위와 절차에 대해서 학교 법인과 법인의 자산을 운용했던 수익사업체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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