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5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환자 대면원칙의 훼손’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최근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 다투어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며 ”현재도 하루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동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하여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의 일부인 ’원격모니터링‘을 정식 제도화 하는 내용이 담겼고,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 개념 자체를 구체화하고 허용 환자군과 질환군을 명확히 적시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비대면 진료 적용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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