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사망’ 예우 가능할까…5월 단체 “역사적 책임져야”

‘노태우 사망’ 예우 가능할까…5월 단체 “역사적 책임져야”

기사승인 2021-10-27 10:17:23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씨.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전 대통령 노태우씨의 장례 절차와 장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5월 단체’들은 예우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기념재단 등 5월 단체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립묘지 안장 반대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씨에 대해 “진상규명 관련 고백과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았고 왜곡·조작된 회고록을 교정하지 않아 끝까지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살아남은 자들은 진심 어린 사죄와 증언으로 5·18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만이 죄업을 씻는 최소한의 길임을 숙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병으로 오랜 병상생활을 해온 노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 숨졌다. 그는 지난 1979년 12월12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인 전 대통령 전두환씨를 중심으로 한 군사쿠데타에 동참했다. 신군부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 1980년 5월18일 군사쿠데타 반대를 외친 광주 시민들을 잔혹하게 진압, 학살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처벌은 대통령 퇴임 후 이뤄졌다.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씨와 함께 수감됐다. 노씨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600억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다.
 
노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다. 노씨의 회고록에도 5·18을 왜곡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다만 노씨의 아들 재헌씨는 지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광주를 방문, 사죄의 뜻을 밝혔다.  

노씨는 전직 국가원수로 예우받을 수 있을까.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사망 시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다. 중대 범죄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립묘지 안장은 노씨가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무회의 등을 통해 안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노씨의 유가족은 경기 파주 통일동산을 장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씨의 장례 절차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참모회의를 통해 유족의 바람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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