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허성무 창원시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특별공로상’ 수상

[창원소식] 허성무 창원시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특별공로상’ 수상

기사승인 2021-10-28 16:05:11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은 28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열린 ‘제10회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특별공로상은 방산분야의 내로라하는 인물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으로 창원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 시장은 창원시장 취임 이후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선거 공약으로 삼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철한 의지로 지역 특화 방산기업 지원 및 혁신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18년 민선7기 출범 이후 ‘창원형 첨단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방산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방사청의 국내 최초 지역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방위산업 육성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의 위협속에 대외 수출여건이 악화돼 있는 기업들을 위해 ‘2020 이순신 방위산업전’ 및 ‘2021 방산 부품·장비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방산 수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심사위원 최종 평가 결과표에 ‘지역 방위산업 발전의 교과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지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창원시장처럼만 하라”는 말이 들려올 것 같은 명예로운 별명까지 얻게 됐다. 

한국방위산업학회는 1991년 방위산업 이론과 기술정보체계 정립 및 학술 자료 개발 보급 등을 통해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한 사단법인으로 방위산업 분야 최고 회원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학회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의 작지만 끊임없는 노력들이 대한민국 첨단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부분개관 등 사업 미이행, 귀책사유 통보와 치유 계획 요구'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창원문화복합타운 10월 부분개관 등 사업이행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시행자 (주)창원아티움씨티와 운영참여자 SM, 운영자 (주)창원문화복합타운에게 귀책사유를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 치유계획과 정상화 방안을 마련헤 개관을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시는 시행자와 SM간 운영책임과 시설투자 등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운영자가 시설운영계획(MD)과 개관일정을 확정하지 못하자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창원시 조례에 따른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위원회에서 MD와 개관일정을 결정하고 시행자와 운영자가 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함에 따라 정상개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운영자가 제안한 SM 콘텐츠 중심으로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운영자가 10월 부분개관과 내년 1월 정상개관을 약속함에 따라 이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시행자와 SM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약속한 10월 부분개관도 무산되자 시는 협약당사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를 통지하면서 2개월 이내에 정상개관을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시는 시행자와 SM은 협약주체며 운영자의 주주이자 사업의 공동책임자임에도 양 사가 갈등으로 개관을 하지 않는 것은 사업시행을 지연하거나 기피한 귀책으로 판단하고 정상개관 방안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개관과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시설의 완비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등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SM에게는 홀로그램 영상콘텐츠와 SM 브랜드·상표권 사용계약, 한류체험시설 콘텐츠 제공, K-POP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운영지원계획에 대한 치유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운영자에게는 운영이행보증과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개관준비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의 귀책사항 치유요구는 사업정상화와 K-POP 한류타운 조성이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사와 SM은 실질적인 개관과 정상화 방안을 수립해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협약당사자가 적극적인 치유방안을 수립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면 행정적 지원 등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개관을 계속 지연하거나 기피한다면 협약은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협약 해지와 이에 대한 법적책임도 져야 할 것임"을 덧붙였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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