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남들은 대학 보낸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린 자식을 일터로 내보내 미안하고 마음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서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고교 현장실습 유가족들이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실습·취업을 졸업 후로 미루고, 정부가 인증한 안전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모임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현장실습 유가족은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피눈물로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청원은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입니다.
가족모임에는 고(故) 홍정운군과 고 이민호군, 고 홍수연양, 고 김동준군의 부모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군은 지난달 6일 전남 여수의 한 레저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잠수작업을 시킬 수 없습니다. 안전장비도 미비했습니다. 이군은 지난 2017년 제주 생수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에는 콜센터 업무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홍양이, 2014년에는 사내 폭력에 시달리던 김군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족모임은 “현장실습은 가족의 희망과 행복을 빼앗은 가정파괴범”이라며 “현장실습 기업체는 아직도 50년 전처럼 현장실습 학생을 ‘저임금 단순 노동력 제공’ 차원으로 이용하려 한다.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질타했습니다.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 등이 졸업 전 업무를 배우고 실습하는 제도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주요 취업 통로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육’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장실습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체는 손꼽는다는 지적입니다. 업무 대신 허드렛일과 잔심부름을 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가족모임은 ‘전국 동시 고졸취업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직업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한 현장실습 대안입니다. 직업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교사들이 통곡한다”며 “현장실습은 이미 약으로 치료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을 가장한 불법적 학생노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죠.
정상화 방안에는 ▲직업계고에서 3학년 2학기 11월 말까지는 기업체 취업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취업 적합 업체에 한해 12월부터 취업 희망 학생들의 취업 활동을 진행한다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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