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약 3시간30분동안 김씨의 구속 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시간가량 김씨의 범죄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과 함께 화천대유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6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또한 김씨가 특혜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여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증거인멸·말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근거로 CCTV 영상을 제시했다. 또 다른 핵심인물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김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함께 화장실을 간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도 반격에 나섰다. 2시간가량 혐의 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민간사업자로서 공모에 응했을 뿐 공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대장동사업이 다른 민관합동개발 사례에 비해 이례적으로 특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대장동 사업 이익은 부동산 시장이 이례적으로 활황이었기에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김씨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공방도 오갔다. 검찰은 이날 뇌물 5억원 중 4억원에 해당하는 수표가 오간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다만 김씨 측은 “6번이나 조사를 받았으나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라며 “반박 기회를 줘야 하는데 심문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 조사 취지에 반한다.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는 수표를 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이미 대질조사 과정에서 공범 간 진술을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피의자가 방어권을 남용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녹취파일을 들려주는 등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1차 구속 심문을 받았다가 풀려난 바 있다.
남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작성한 정 변호사도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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