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처벌·판매량 제한” 요소수 품귀에 정부 칼 빼들까 

“매점매석 처벌·판매량 제한” 요소수 품귀에 정부 칼 빼들까 

기사승인 2021-11-03 19:48:26
 3일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차량용 요소수 품귀로 인한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롯데정밀화학 등 요소수 제조사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사, 한국주유소협회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사의 수입 계약 현황 등을 파악한 후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 검사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사에는 △온라인을 통해 소분·포장한 요소수를 판매하는 것 자제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 판매 자제 등을 요청했다. 또한 소방차와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 관련 공공기관 차량 등이 요소수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기로 했다.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경우 필요한 만큼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하도록 했다. 승용차는 한 번에 10ℓ 1통, 화물차는 10ℓ 2~3통 수준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매점매석에 대한 기준을 마련, 관련 고시도 2주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매점매석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도 운영된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트럭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원료인 요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했다. 최근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을 제한, 요소수 가격이 치솟고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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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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