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구단 운영시 조세 감면”… 이상헌 의원, 게임·콘텐츠 진흥 개정안 9건 발의

“e스포츠 구단 운영시 조세 감면”… 이상헌 의원, 게임·콘텐츠 진흥 개정안 9건 발의

기사승인 2021-11-05 01:35:57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e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9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e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이다. 9건의 개정안에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내 e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구단을 설치·운영할 시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 e스포츠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웹툰·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1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5건도 대표 발의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콘텐츠 기업의 연구기관이 창작연구소로 인정받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인력과의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콘텐츠 산업 특성상 인적 기준도 완화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게임·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제작기획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존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하며, 문화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뛰어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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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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