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백신 의무화는 헌법에 위배”… 방역 차질 불가피

미국 법원 “백신 의무화는 헌법에 위배”… 방역 차질 불가피

기사승인 2021-11-07 14:33:57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뉴욕 시위대.   EPA 연합뉴스 제공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규칙을 일시 중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0명 이상의 사업장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백신 접종과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매주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5개 주와 민간 기업 및 종교 단체가 이 규칙이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미국 법원의 이와 같은 명령은 백신 접종을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해 1월 3일까지 100인 이상 미국 기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화이자나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를 통해 내년 초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날 계획이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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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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