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을 운영,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24)과 강훈(20)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도 유지됐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 갓갓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성착취 영상 3762건을 배포했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의 부모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이 흉기로 자신의 몸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했다. 공범 6명과 모의,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이나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도 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을 운영한 ‘부따’ 강훈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훈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과 공모, 아동·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제작했다. 이후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 이를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훈의 형량이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피해 여성을 협박,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