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놀이터 금칠했냐”...아파트 주민도 황당한 ‘일일 이용권’ 제도

[단독] “놀이터 금칠했냐”...아파트 주민도 황당한 ‘일일 이용권’ 제도

기사승인 2021-11-17 06:08:01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정진용 기자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 놀이터 이용을 막으려 인식표로 아동을 구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파트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주민을 통해 놀이터 ‘일일 이용권’을 발급했다. 인근 주민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비판 일색이다. 

광명 A 아파트는 지난 2009년 준공된 총 1200여 세대의 대단지다. 아파트 내 놀이터는 두 개다. 16일 방문한 A 아파트 놀이터에는 모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지침 시행 목적은 ‘주민 재산 보호와 우리 아파트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놀이시설 이용 도모’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단지 거주 어린이는 놀이터에서 놀 때 ‘비표’(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배부한다. 대상은 단지에 사는 5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이다. 인식표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시 1매당 5000원을 내야 한다. 이사할 경우에는 반납한다.
16일 경기 광명시 A 아파트 놀이터에 세워진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   사진=정진용 기자

주민 동의 없이는 놀이터를 쓸 수 없게 원천 차단했다. 지침은 단지 거주 어린이가 아니면 ‘일일이용권’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일일이용권은 주민만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대상은 한정적이다. △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뿐이다.

뿐만 아니다. 외부인은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 △시설 훼손 시 보수비용 보상을 약속해야 일일이용권을 받는다.

이날 단지 내에서 아파트 거주 초등학생을 비롯해 주민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에 따르면 경비원이 놀이터를 순찰하고, 인식표가 없는 어린이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은 불쾌감이 역력했다. 길 건너편 B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 최모(40·여)씨는 “소식을 접해서 알고 있다. 주공 아파트 사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다”면서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면 이 동네가 싫어져 이사 가고 싶을 것 같다”고 말했다.

B 아파트 주민 김모(41·여)씨 역시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광명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편 가르는 어른을 보면서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분노했다. 다른 주민도 “아이들은 친구 따라 놀이터를 옮겨 다니며 논다”라며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딱 잘랐다.

지난 6월 광명 맘카페에 올라온 A 아파트 공지문. 

시행 초기 입주민 반발도 있었다. 지난 6월 광명시 맘카페에 인식표 시행 공지문 사진을 찍어 올린 한 주민은 “입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 어른이 치졸하게 아이 노는 공간까지 이래야 했나. 세상의 중심이 사람이 아닌 돈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놀이터에 금칠이라도 한거냐”, “동네 창피하다”, “보수 비용 아까워서 이러는 거면 그냥 놀이터를 없애라”는 댓글이 잇따랐다.

지침은 A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정해 시행한 내용이다. A 아파트는 시설 노후 문제로 기존 놀이터를 철거했다. 약 2억2000만원을 들여 집라인 등 기구를 확충해 지난 5월 새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네가 망가지고 집라인이 부서졌다. 또 중고등학생 풍기 문란 문제로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는 게 관리소장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주장이다.

A 아파트 관리소장은 인식표에 대한 단속은 시행 두세 달 뒤부터는 더이상 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는 중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외부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이터에 와서 놀 수 있다고 부연했다. 관리소장은 “놀이터 개장 직후 고학년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애들’이 제대로 놀 수 없었다”면서 “지금은 단속을 안 해도 외부 아이들이 잘 오지 않는다”고 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침을 사고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표현했다. 놀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천 아파트 놀이터 사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아이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개장 초기 놀이터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광명동, 소하동 할 것 없이 다른 동네 아이들이 90%였다”면서 “안전요원도 배치해 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현재는 단속이 전혀 없다”면서도 “다시 놀이터 관련 민원이 증가해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지침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