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인 전두환씨가 23일 오전 사망했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해당될 경우 치를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이며 해당 기간에는 관공서 등에서 조기를 게양한다.
전씨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을까. 지난달 전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씨가 사망했다. 정부는 노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다.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으나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점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한 점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씨와 전씨의 사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전씨에 대한 국가장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겠지만 두 분의 역사적 책임과 무게는 다른 듯하다”고 말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씨 관련 국가장 논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씨와 전씨 모두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노씨의 아들인 노재헌씨는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해 직접 광주를 찾아 “아버지의 뜻”이라며 무릎을 꿇었다. 전씨와 전씨의 가족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2019년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관련해 광주지법에 출석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고 소리를 질렀다.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도 적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내란죄를 저지른 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장을 치른 노씨도 국립묘지에는 안장되지 못 했다. 전씨와 노씨는 지난 1996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특별사면됐다. 국가보훈처는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배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