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전씨는 9억82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8년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지난 2014년 아들 재국씨와 재만씨 명의의 부동산이 전씨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공매 처분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압류한 물품을 공매해 미납한 지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2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을 수색, TV와 냉장고, 병풍, 그림 등을 압류했다. 이 중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그림과 ‘수고천장도’ 등은 2019년 각각 공매해 6900만원을 환수했다.
향후 공매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은 전씨의 대통령 취임사를 담은 병풍, 올림픽 모형 기념물, 태엽시계, TV, 냉장고 등이다.
서울시는 2017년에도 전씨의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한 바 있다.
자녀 명의 등으로 은닉된 재산에 대한 추적도 진행된다. 자녀 명의라도 전씨의 재산인 것이 인정되면 사후 압류가 가능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