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오른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중문화는 예술·체육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가수·배우 등 대중문화 스타들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었다.
최근 몇 년 간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며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데도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국장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방탄소년단의 UN 연설은 국가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례다. 한류 스타 대체 복무를 통해서도 이처럼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탄소년단 이후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한 K팝 그룹이 늘어나는 등 K팝 시장이 10배가량 확장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관광 산업 등) 다른 시장도 함께 커졌다”면서 “K팝 산업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병역법 개정에) 유연하게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공포됐지만, 이 또한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사무국장은 “문화 훈장을 수여하는 기준이 ‘15년 이상 활동하며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자’라서, 병역 대상자인 20대가 그 기준을 충족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입영 연기 대상자 기준을 업력 5년을 조건으로 한 국무총리 표창으로 낮추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