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 모임 축소…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오늘부터 사적 모임 축소…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기사승인 2021-12-06 05:41:51
PCR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임형택 기자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축소된다. 각종 시설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은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방역패스는 대폭 확대한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필수 시설인 식당‧카페는 혼자 이용할 수 있다. 사적 모임에서는 미접종자 1명만 허용된다.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다음해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에 2003년 1월 1일생(현재 초등학교 6학년)~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고등학교 3학년)도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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