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공동 항의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공수처가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현직 기자 60여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통신자료에는 가입자 정보와 통화대상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통신사찰은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적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게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며 “심지어 일부 기자들의 경우 가족에까지 통신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언론단체들은 “공수처 설명대로 통신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불법적 언론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