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을 앞두고 있다. 사면 직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면은 31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사면장은 효력 발생 시점 직전에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2일부터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20층 VIP 병실에서 사면장을 받는다. 병원에 상주하는 법무부 직원이 사면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법무부 직원들이 병원에서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끝난다. 상주 법무부 직원 숫자에 대해서는 “보안상 이유로 밝히기 어렵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감생활 중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따로 가져갈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 오는 2월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계속 받을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하면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 국민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거취는 불분명하다. 서초구 내곡동 자택은 올해 초 압류한 뒤 공매에 넘어가는 등 재산 환수 절차가 진행됐다. 소유권은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가 갖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옛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17년 3개월과 미납 벌금 150억원 모두 면제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당분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연금 △기념사업 지원 △묘지관리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고용에 따른 경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빛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를 지원 한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예우 제외 대상이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호와 경비는 지원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