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한 부분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