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합당 반대 끝 열린민주당 탈당

손혜원, 합당 반대 끝 열린민주당 탈당

기사승인 2022-01-14 21:41:45
손혜원 전 의원. 손혜원 SNS

손혜원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탈당했다.

손 전 의원은 14일 SNS에 “저는 원래 있던 제자리,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열린민주당으로부터 받은 탈당 처리 완료 안내 문자를 공개했다. 그는 “한여름 밤의 꿈만 같았던 여의도 생활을 마무리한다”면서 “저를 아껴주고 질책하던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29일 SNS에 “합당에는 반대하나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월30일 진행된 열린민주당 당원 투표에서 찬성 72.54%로 합당 안건이 가결되자 “열린민주당 당원으로 보낸 시간들, 당원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두 당은 오는 18일 합당 수임 기구(최고위)의 합동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거쳐 최종 통합을 선언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7~10일 진행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찬성 83.69%로 합당 안건을 가결한 상태다. 

손 전 의원은 2015년 정계에 입문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홍보위원장을 역임했다. 2016년에는 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19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캠프의 홍보 부본부장으로 활약했다. 2019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해 2020년 열린민주당 창당에 앞장섰다.

그는 지난 2017년 전남 목포시 관계자에게 비공개 자료를 받아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았으며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손 전 의원은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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