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사랑상품권, 설맞이 구매 한도 상향

임실사랑상품권, 설맞이 구매 한도 상향

1인당 구매액 30만원→50만원, 2월까지 한시적 운영

기사승인 2022-01-18 11:48:52

전북 임실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 ‘임실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해 운영한다.

임실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설 명절연휴에도 구매에 불편이 없도록 내달 28일까지 상품권 종류에 관계없이 구입 가능하고 10% 할인으로 동일 적용 운영한다.
 
특히 군은 국비가 8%에서 4%로 하향 지원되는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비로 6%의 예산을 확보, 기존 할인율 1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임실사랑상품권은 지난해 225억원 규모로 발행,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불러왔다. 카드와 모바일 등 전자상품권 도입에 따라 가맹점도 2000여개로 늘어 임실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카드형 임실사랑상품권 발매 판매점도 지난해부터 확대해 농‧축협을 포함해 산림조합, 임실치즈농협 등 20개소에 더해 임실우체국과 임실새마을금고 등 4개소에서도 신규 발급, 임실 전 지역에서 발급 가능하다.

지류 상품권은 판매 대행점에 직접 방문해야 구매할 수 있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폰에서 충전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실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높인 만큼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 유통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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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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