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34·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안씨 남편 김모(33)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 피해자인 조카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고 급기야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면서 “특히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보면 신체적 학대로 처벌하는 이상 정서적 학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10살 조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하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카에게 집에서 기르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숨진 아동의 친모는 언니에게 범행 도구를 직접 구매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