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동안의 보호관찰도 명령됐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와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 유출 우려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 행세를 하면서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과 청소년 등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개에 달했다. 성인 불법 촬영물도 5470여개였다.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압수수색, 지난해 6월 김영준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김영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