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법원 “병원 운영, 입증 안돼”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법원 “병원 운영, 입증 안돼”

기사승인 2022-01-25 16:15:27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병원의 개설, 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동업자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의료재단 개설과 운영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봤다.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설립발기인 회의록과 명단, 정관 등 각종 서류에 최씨가 날인하는 등 개설 초기 인력 및 시설을 구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병원 근무 경력이 없는 사위 A씨를 행정원장에 앉히고 각종 채용 및 직원 급여에 관여하고 시설을 구비한 정황도 고려했다.

최씨는 항소했다.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고, 2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형량을 유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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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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