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병원의 개설, 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동업자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4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을 마친 뒤 최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애초 이 사건은 최강욱, 황희석이라는 정치인들이 고발한 사건으로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려는 목적이었다”면서 “사건 발단이 정치적이었다는 점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면서 “일부 정치세력이나 법을 경시하는 세력이 있어도 법치주의는 강건하게 존속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성남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