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일단락됐지만…갈등 불씨 아직 남았다 

‘자사고 소송’ 일단락됐지만…갈등 불씨 아직 남았다 

서울·부산시교육청, 항소-상고 포기

기사승인 2022-01-28 14:34:47
서울시교육청에 항소 철회 촉구하는 자사고 교장단. 연합뉴스 

서울·부산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행정 소송에서 항소 또는 상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처분했던 7개(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화여대부고, 중앙고, 한양대부고) 학교와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도 같은 날 자사고인 해운대고 측에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울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진행, 재지정 여부를 판단했다. 해당 자사고들은 기준점수 70점에 미치지 못 해 일반고 전환이 결정됐다. 이에 자사고들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평가가 부당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이 당시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린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사고의 승소에도 교육청은 항소·상고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 지역 자사고 소송을 승소로 이끈 유욱 태평양 변호사는 “교육청에서 늦게나마 항소 취하를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무익한 재판을 지속하는 것은 자사고 입장에서도 힘든 일이었다. 만시지탄이지만 항소 취하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의 의견은 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혈세 낭비라는 국민적 비판에 등 떠밀려 이제야 취하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대해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원의 자사고 편들기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불공정의 전형”이라며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자사고의 운명은 여전히 시한부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존립 근거를 삭제했다.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79개교가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될 방침이다.   

갈등의 여지는 있다. 서울과 부산시교육청은 소송을 취하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행정소송 항소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 자사고 등은 2020년 헌법재판소에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삭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자사고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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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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