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경기도,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기사승인 2022-02-03 14:18:22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경기도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40만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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