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선 곽상도 

기사승인 2022-02-04 11:43:42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63) 전 의원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곽 전 의원은 4일 오전 10시2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문성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오는 5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12월1일 첫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가 풀려났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외에도 대장동 사업 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즈음에도 천화동인 4호 소유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다. 이번 구속영장 때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은 산업재해 위로금과 성과급이라는 취지다. 또한 남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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