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병사 결론…사건 종결 예정

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병사 결론…사건 종결 예정

기사승인 2022-02-06 10:31:58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54)씨 사망을 ‘병사 추정’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이씨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이다. 약물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변사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국과수 1차 소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이씨에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으며, 대동맥 박리·파열은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40분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이 없었고 유서도 없었다. 객실에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 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처음 제공한 인물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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