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기준, 학교가 알아서 정한다…전교생 3% 이상 확진시 원격 가능

등교기준, 학교가 알아서 정한다…전교생 3% 이상 확진시 원격 가능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 방역·학사 운영 방안 발표

기사승인 2022-02-07 14:17:06
수도권 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시행된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 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해진다. 학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자가 재학생 3% 이상일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일부 원격수업을 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과 정부 방역체계 전환기조를 반영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0만명당 청소년(18세 이하) 확진자 비율은 증가추세다. 지난해 12월 5주 14.6명(25.1%)에서 지난달 4주 40.0명(26.9%)으로 늘었다.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은 비상상황 발생 시 지역과 학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뒀다.
교육부.

교육부는 학사운영 유형을 크게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중 2, 3번째 유형은 등교가 가능하면 등교-원격 혼합수업을 하고, 등교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수업을 제공할 때 수업 장면을 실시간 송출하는 등 쌍방향 참여 방식을 확대한다.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계획에도 대체학습·원격수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다. 다만 이를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무증상이고 학교별 자체조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등교할 수 있다. 다만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가정 등)해야 한다.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를 실시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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